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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정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향후과제와 전망

youngsports 2016. 9. 30. 08:16
[스포츠산업동향] [Vol.52]재개정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향후과제와 전망
작성일2016-09-29조회수27

스포츠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

 세계 스포츠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스포츠시장도 레저 수요 증대 등 외형적 성장세와 함께 41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관광산업보다도 2배 이상 커졌다.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부예산 역시 '15년도 633억 원(문체부 전체 예산의 1.26%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324% 증액되었다. 스포츠산업 규모의 확대에 따라 정부 차원의 재정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 차원에서도 스포츠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력하다. 지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3월 10일 대구에서 ‘스포츠 문화·산업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스포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스포츠산업을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삼기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위의 두 번의 보고를 통해 스포츠산업이,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스포츠가 국민의 중요한 여가활동이라는 점과 동시에 스포츠산업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공격적인 마케팅과 수익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프로스포츠가 산업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선진적 산업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개정배경

 스포츠산업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고,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분야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이 미비한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근거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지원 및 투자 등의 실체적 내용이 미흡하였다. 둘째, 스포츠산업의 e-비지니스화 및 세계화라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스포츠용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거가 부재하였다. 셋째, 프로스포츠 육성 및 선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실질적 규정 미비로 인한 스포츠산업 육성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스포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부개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이렇게 바뀝니다

 이번에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창업 지원, 상품 개발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6년 8월 4일에 시행되었다. 개정된 내용 중 스포츠산업진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프로구단, 지자체 소유의 연고지 경기장 수의계약 및 장기임대(25년 이내) 가능

 현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프로구단이 연고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유의 경기장을 사용하려면 5년 이내의 관리위탁을 받아야 한다(1회에 한해 갱신 가능). 또한, 프로구단이 경기장을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려면 공개입찰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최장 25년까지이다.

 하지만 이번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프로스포츠 구단은 수의계약으로 25년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경기장을 연고 구장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받을 수 있고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프로구단이 연고 구장을 수의계약으로 25년간 장기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② 시설이 낙후된 경기장은 프로구단이 직접 개·보수 할 수 있도록 허용

 프로경기장 시설의 개·보수는 소유 주체인 지자체만이 할 수 있어서, 경기장 시설이 낙후되어 팬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더라도 프로구단이 개·보수를 할 수가 없어 현장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프로구단이 연고 구장을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낙후된 시설에 대해 구단의 예산으로 개·보수할 수 있게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전에는 프로구단이 경기장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 경기장 내 부대시설인 편의점과 상점 등을 재임대할 수가 없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전문업체에 재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관람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시·도민 구단에 대한 지자체 등의 사업비 지원근거 마련

 프로축구의 경우 12개* 시·도민 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시·도민 구단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여 시·도민 구단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도민 구단을 창단할 때,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민 구단 창단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 광주FC, 대전시티즌, 성남FC, 인천 유나이티드, 대구FC, 부천FC, 수원FC, FC안양, 강원FC, 상주 상무, 경남FC, 안산경찰청

④ 프로스포츠 경기장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되면 시설 설치비 지원 가능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문체부 장관은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그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프로경기장은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스포츠산업펀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스포츠산업펀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스포츠산업펀드는 2015년에 385억 원(정부 200억 원, 민간 185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6년에는 추가로 400억 원(정부 200억 원, 민간 200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⑤ 그 밖의 주요내용

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근거 신설
 현재 국가승인통계로 지정(제11321호, 2010년 통계청)되어 매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법령이 없어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특히, 국민들의 알권리와 소비자 권익보호, 스포츠산업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스포츠산업 데이터의 구축 및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공식지표로 활용하고자 규정을 신설하였다.

나. 스포츠산업의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투자 및 지원 가능
 그동안 스포츠관련 기술개발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을 병행하여 진행되어 왔으나, 2015년부터 스포츠산업기술에 치중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하였다. 이에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스포츠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특성에 맞는 국가정책은 미흡했다. 스포츠산업에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상을 찾기 힘든 상황으로 심각한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상태에 있었고 특히 체육계열 학생 수가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스포츠산업이나 체육 관련 학과 졸업생의 취업률* 50% 미만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스포츠산업은 현 정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창조경제)’과 ‘문화융성(문화와 산업의 융합)’의 대표적 산업으로, 창조경제시대에 융합을 통한 일자리창출(고용률 70% 실현)을 위해 구체적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스포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 자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스포츠분야 창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3년 기준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스포츠분야 졸업자 취업통계(취업자 9,664명/졸업자 19,489명)


라.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 품질 향상 지원
 이는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자율 인증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스포츠용품 품질 향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산 스포츠용품을 대상으로 품질, 규격, 운동기능 등을 평가하여 품질인증 사업 시행 및 스포츠 업체의 시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국가인증제도를 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한 용품을 사용하여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마. 선수 권익 보호 등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구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선수를 보호하고, 독과점으로부터 공정한 스포츠산업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였다. 추후 선수권익 보호 차원 및 스포츠산업 측면에서 ‘대리인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 부분은 사적 영역임을 감안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프로선수 및 여론을 통한 도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향후과제와 전망

① 프로구단의 자생력 확보

 현행법에서는 프로구단의 연고지 경기장에 대한 관리 위탁사업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5년만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수익계약은 25년 동안 가능하지만 공개입찰을 해야만 했다. 이렇다 보니 구단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대상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구장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프로구단밖에 없는데 굳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관리 위탁이나 사용수익 모두 2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12개의 시·도민 구단에 지자체가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사항이다. 이제 프로구단이 직접 25년 동안 관리위탁을 하면 시설 개·보수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큰 비용이 드는 사업은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동안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상업시설의 서비스가 낙후된 곳이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몇몇 구단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이 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의 경기장은 단순히 ‘스포츠만 보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 프로스포츠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크다.

 이번 법 개정은 경기장의 부대시설을 전문기업이나 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재위탁을 할 수도 있게 되어 팬들을 위한 상업시설을 유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제 ‘스포츠만 보는 곳’에서 ‘스포츠도 보는 곳’으로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들만이 관리했던 폐쇄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프로구단들이 경영 노하우를 갖고 직접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구도로 가는 것이다. 25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2016년 KBO리그에서도 신축한 경기장에서 열리는 구단의 경기는 관중몰이에 성공하고 있어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올해 처음 개장한 삼성 라이온즈파크(입장 최대 규모 2만4천 명)와 고척 스카이돔(입장 최대 규모 1만7천 명)을 찾는 관중 수가 크게 증가했다. 현재까지 삼성의 홈경기 관중이 10개 구단 중 가장 많고(312,462명, 2016년 5월 15일 기준), 이는 가장 큰 규모의 경기장(잠실야구장)을 연고지로 하는 두산과 LG보다 많은 수이다. 삼성은 지난해까지 규모가 작은 시민운동장(1만 명 수용)을 사용할 때보다 올해 현재까지 관중 수가 110% 이상 증가하였다. 고척 스카이돔을 사용하게 된 넥센도 올해 관중 수가 현재까지 작년에 비해 90% 이상 증가하고 있다.

② 실질적 적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

 이번 법 개정은 다양한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길을 열어 준 것이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프로구단에 대한 장기임대 등이 특혜시비로 인한 논란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장들이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마음 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방의회를 상대로 할 때에도 법 개정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다. 프로구단의 모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인식도 있고, 지자체장은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시·도의회의 의견을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 예상되며,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경기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에 달려 있다.

 잠실구장은 그동안 3년 정도 단기계약을 해왔는데 앞으로 25년 동안 장기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이점이 비교될 것이다. 장기계약이 성사될 경우 구단 차원에서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시설 개선은 관객들의 만족도와 편의성 증대로 이어져 구단 입장에서는 관중 수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프로구단에서는 구장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만 한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이번 법 개정의 실효성은 확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위한 ‘표준조례 제정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신설된 주요내용은 입법기술상 많은 내용 중 총 23개 조문 안의 20개 조항에서 주요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의 전면개정도 상당히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016년 8월 4일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들의 정비작업 및 지자체 표준조례 제정안의 논의가 한창 준비 중에 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었다. 이제는 프로스포츠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한 스포츠산업의 상생모델의 개발을 통하여 스포츠시설 활용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사업 연계, 도시 지명도 및 이미지제고, 도시브랜드화,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등 프로스포츠의 발전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기대해 본다.

글쓴이: 김대희(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연구원)
출     처: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과학135호 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