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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D-7' 문체부,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설명회

youngsports 2016. 6. 20. 15:41

입법예고 D-7' 문체부,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설명회

문체부 "지자체·구단, 공생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설명회 / 사진=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제공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설명회 / 사진=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구단 경기장 장기 임대 운영을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다.

문체부가 1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설명회'을 열고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과 국내 62개 프로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24일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와 구단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 본격 시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프로구단이 지자체로부터 경기장을 최대 25년까지 장기 임대 운영하고 제 3자에게 재임대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제17조 3항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25년 이내 사용 수익·관리 위탁할 수 있다. 또 시행령 15조 1항에는 사용 수익·관리 위탁 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25년 이내라고 명시됐다.

또 제17조 7항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프로구단이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제 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도록 했다. 경기장의 사용 수익 허가를 얻은 프로스포츠단이 상점이나 스포츠용품점 등 부대시설을 제 3자에게 재임대하는 등 다양한 수익 사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

또 17조 2항 등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나 출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허용하도록 명시해, 지자체가 구단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프로구단들은 장기간 경기장 시설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입장 매출 외에도 수익 구조를 다각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프로스포츠구단 관계자는 "현재 프로구단들은 별 다른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모기업 지원과 광고, 입장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고 시장 침체나 성적 부진 등 외부적 요인이 겹치면, 재정 악화로 인해 자생하지 못하게 된다"며 아쉬워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경기장만 가지고 콘텐츠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프로구단도 구장 없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지자체와 구단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공생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준과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표준 조례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특히, 문체부는 지자체들의 우려를 고려해 프로구단이 출자·출연·경비지원을 받거나 경기장의 사용 수익 허가·관리 위탁을 받아 이익을 창출한 경우, 이를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표준 조례안을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