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 보선 임현진 조현 최정표 박종두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3673-2145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 |
수 신 |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
발 신 | | 경실련 정책위원장 (위원장 송병록,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
문 의 | | 정치입법팀 T. 02-3673-2145 (팀장 김삼수 / 간사 김상혁) |
일 자 | | 2012. 12. 12(수) |
제 목 | | [보도] 18대 대선 150개 후보정책 비교평가(총 60매) |
18대 대선 150개 후보정책 비교평가
정치·경제·사회 등 7개 분야 핵심의제 선정
박근혜-문재인, ‘부패 대 반부패 구도’
‘경제력집중해소 극명한 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폐지도 입장차 커...
1. 평가의 의미
○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 중요성이 큼.
○ 부자와 재벌, 낡은 토건세력에 의존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5년 동안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다수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음.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에 절망하고,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극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져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과 참모들의 부패, 방송에 대한 통제와 장악에 따른 언론자유 침해, 4대강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 일반화 등 대의정치 실종, 국민들에 대한 사찰과 감시,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 및 비리·부패의 만연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임.
○ 대외적 환경 또한 미국, 중국의 리더쉽 교체와 한일 간 외교 분쟁, 북한 핵문제 등으로 순탄하지 않음. 따라서 대선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국제정치적 환경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가발전의 철학과 비전, 정책과 방법론에 대한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경실련은 대선에 임하는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을 통해 우리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는 다시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임.
○ 이에 경실련은 각 후보의 수많은 공약들로 인한 유권자들의 판단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핵심현안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50개 정책을 선별하여 주요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어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음.
○ 이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평가문을 작성하였으며, 경실련은 이 분석이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유권자들의 각 후보별 정책 비교·평가 방법
○ 경실련 평가서는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그 차이만을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했으며, 아울러 평가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경실련의 입장이 반영된 평가는 하지 않고, 특정한 이념적 지향도 배제하여 유권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음.
○ 또한 150개 정책질의 답변을 바탕으로 유권자의 후보선택을 돕기 위하여 국민적 관심이 크고, 후보 간 입장차가 큰 25개 정책을 선별하고, 이 25개 정책은 웹상에서 유권자 개인의 정책적 입장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어떤 후보와 일치성이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가동중임.
2. 정책질의 내용(총 150개)
○ 일정기준(3%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후보)에 부합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함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총 150개 정책 질의
○ 150개 정책은 최근 우리사회에 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가 크거나 후보 간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책들을 추출하여 질문.
답변은 입장에 따라 ○찬성, ×반대, △기타로 표기함.
<정치분야, 문항 1~27> 정치제도, 반부패, 검찰개혁 등 27개 문항
<경제분야, 문항 28~59> 대기업(재벌), 중소상인, 자영업, 세제정책 등 32개 문항
<사회분야, 문항 60~88> 복지, 교육, 의료 등 29개 문항
<통일/평화분야, 문항 89~112> 남북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안보 등 24개 문항
<부동산/주택분야, 문항 113~124> 부동산세제, 재건축·재개발 등 12개 문항
<공공건설분야, 문항 125~136> 개발, 공공건설 등 12개 문항
<소비타/기타분야, 문항 137~150> 통신요금, 망중립성, 게임셧다운제 등 14개 문항
3. 분야별 정책질의 답변 분석
1) 정치분야
(1) 총괄 평가
① 질문선정 근거 및 배경
○ 여전히 인물과 지역에 기초한 정당정치와 이들에 의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18대 대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정치쇄신’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
○ 정치쇄신은 ‘정치관계법’으로 통칭되는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정치개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그 방향은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저비용 고효율의 정당제도,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등의 구현과 함께 국민대의기관인 국회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등이 되어야 함.
○ 또한 최근의 검찰비리·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독점의 해소, 권한행사의 정당한 통제,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사에 대한 감시 등에 관한 광범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정치개혁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정치분야의 질의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우리사회의 핵심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방안을 물었으며, 세부적으로 정치관계법의 개정방향과 반부패 방안, 검찰개혁 방안 및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실효적인 개혁안에 중점을 두었음.
② 후보별 기조, 철학, 입장, 거시적 특징 등
○ 박근혜 후보는 정치 쇄신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혁방안의 범위도 좁고, 그 방법론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박 후보는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박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으며, 질문의 의도와 무관한 답변이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논란을 피해가는 듯함.
○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입장으로는 후보간 입장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까지 의심하게 됨.
○ 문재인 후보는 박 후보 보다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나, 정치개혁의 근간인 정당공천책임제 도입 등 정당개혁 방안은 미흡함.
○ 그러나 핵심 개혁 가치에 대한 혁신방안이나, 입법 대책이 미흡하고, 구호성 답변도 일부 있어 정치개혁의 방법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2) 세부평가 :
① 두 후보의 공통점
○ 두 후보 모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4년 임기의 대통령 중임제로의 전환,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국회의원들의 총리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 부실 국정감사 방지를 위한 수시 국감 전환 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 또한 공무원과 평교사들에 대한 정당 당원 가입의 허용 문제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두 후보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정당 공천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이나 당선자의 비리범죄에 의한 유죄 확정에 따른 공천 금지를 위한 정당공천책임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임.
○ 지방세 비중 40%이상 확대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그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두 후보 모두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찬성하고 있음. 더불어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을 포함한 권한과 조직부문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 정치검찰의 우려가 높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와 관련, 최근 검찰비리가 두드러지기 전에 박근혜 후보는 반대 입장이었으나, 이후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여 현재는 두 후보 모두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고 있음.
② 두 후보의 차이점
○ 두 후보의 차이점은 ‘부패 대 반부패’ 대결로 압축할 수 있음. 박 후보의 경우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고, 문재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부패척결의 의지가 강함.
○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관련, 박 후보는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으로 사회적 비용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하여 반대하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동시에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입장임.
○ 또한 박 후보는 법무부 문민화에도 반대하고 있으며, 부패방지기구가 조사권을 가진 반부패 정부기구로 독립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어 반부패와 함께 검찰개혁에도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반해 문 후보는 법무부를 탈검찰화를 주장하고 있고, 대법관 구성원 중 검찰 출신의 제외, 부패방지기구가 조사권을 가진
반부패 정부기구로 독립 등에 찬성하고 있어 반부패와 검찰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박 후보는 비례대표 의석수 상향 조정,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법인·단체 정치자금 후원, 대법관 구성원 중 검찰 출신 제외 등의 개혁 조치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상시 국감에는 찬성하면서도 상시적인 국회운영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개혁의지를 의심케 함.
○ 문 후보는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지역주의 정치구조 해결, 비례성과 민의의 반영을 위한 지역구 의석 축소와 비례대표 의석 상향 조정, 상시국회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활성화,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 등에 찬성하고 있음. 또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의 가능성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임.
(3) 후보별 답변 비교표(○찬성, ×반대, △기타)
1) 현행 5년 임기의 대통령 단임제에서 4년 임기의 대통령 중임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를 찬성하지만,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임 |
문재인 | ○ |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민공론이 모여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함 |
2)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개인적으로는 의원내각제를 반대하지만, 개헌은 국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임 |
문재인 | △ | 개인적으로는 내각책임제가 더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음. 대통령제가 성공한 나라는 미국정도인데 이는 연방제라는 토대위에서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 생각함 |
3)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수가 비례성과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 |
문재인 | O | 우리 정치에 있어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해결하고, 비례성과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필요가 있음. |
4)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해 정기회(9월~12월)와 총선거가 있는 월을 제외하고 임시회를 매월 1일에 자동 개회하도록 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현행 국회법하에서도 국회 상시운영을 위하여 정기회 이외에 매짝수월에 임시회를 집회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음. 매월 임시회 자동개회 의무화는 그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임 |
문재인 | O | 개회 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정치개혁 차원에서 상시국회를 운영해 국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는 찬성함 |
5) 국회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책임성 증대, 소수정당의 의회 내 발언권 확보 등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문제는 국회에서 정당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 |
문재인 | O |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현행 20명 이상인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찬성함 |
6) 정당 공천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이나 혹은 당선자 비리범죄로 유죄확정되었을 경우 소속 정당은 당해 지역구의 다음 선거에 공천을 1회 금지하는 정당공천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해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참정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문재인 | △ | 정당 개혁 방안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음. 국민이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면, 중앙당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듦. 또한 국민 공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리 인사가 걸러질 것으로 기대함 |
7) 현재 금지되어 있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계속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
문재인 | △ |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많아 오히려 정치인이 검은 자금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장기적으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할 것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경유착이나 검은 자금 유입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임. |
8) 현행 정치자금제도는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필요 |
문재인 | △ |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함. 그러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광범위한 정보공개가 자칫 선의의 정치자금 제공까지 위축시키지 않도록 보완책이 병행돼야 할 것임 |
9) 정당의 공직후보자를 위한 당내 경선에도 경선방식, 선거운동, 경선비용 등을 법으로 정하고 선관위가 이를 관리감독토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경선방식과 선거운동 방법 등은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선에 대한 선관위 관리감독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 X | 선관위의 관리감독이 경선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자칫 정당의 혁신을 저해하고,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봄. 따라서 경선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정당 내 민주주의의 진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지, 외부 국가기관의 간섭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
10) 대통령은 집권당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총리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겸직을 금지해야 할 것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 공익목적의 명예직만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나 국무위원을 포함한 일체의 다른 직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국회쇄신 6대과제 중의 하나로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문재인 | △ | 이 문제는 개헌을 통해 어떤 권력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함. 현행 권력구조에서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로 간다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함. 그러나 의원내각제로 간다면 국회의원의 겸직은 당연한 것이 됨. 개헌과 연관된 문제라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움 |
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록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현행 국회법상 예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공개하고 있음 |
문재인 | O |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정부 예산에 대한 심의기능일 것임. 이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임. 따라서 예산결산특위에서 나온 발언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함 |
12) 부실 국회 국정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 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이미 금년 3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정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기회 이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수시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음. 원활한 국정운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른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구성하여 시행할 필요. |
문재인 | O |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기국회에 한정된 국정감사를 임시회 때도 실시함으로써 국정감사를 상시화 할 필요가 있음 |
13) 일정직급 이하(7급 이하)의 공무원과 평교사들에 대한 정당 당원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헌법상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
문재인 | X | 현행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
14) 초중고 교육의 정책 결정권한을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국가적 기준과 기본제도에 관한 정책사항은 교육부에서 여전히 담당하고, 이들 외 일반 정책은 교육자치에 입각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 인성교육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완전이양보다는 부분이양이 적절) |
문재인 | O | 지방자체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방향은 필요함 |
15) 총 조세 대비 20%대 수준의 지방세 비중을 40%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2에 달할 정도로 재정 불균형문제가 심각함. 사회복지사업 등 지방에서 돈 쓸 일은 늘고 있는데, 지방세 자체가 워낙 모자라다 보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도 매칭지방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임. 분권교부세 사업의 경우도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비해, 국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우선,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임. 동시에,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조정할 것임. 지방의 매칭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고, 분권교부세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임. 이와 함께 호화청사, 낭비성행사, 지방부채증가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일들에 대한 종합대책도 세우겠음. |
문재인 | O |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하느냐에 달려있음. 지방분권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을 넘겨주는 것임. 아무리 권한을 많이 넘겨줘도 지방재정이 취약하면 할 수가 없음 |
16)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은 기초단체(시군구)를 통합하여 기초단체의 규모를 더욱 키워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필요 |
문재인 | X |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원리의 핵심이 바로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
17)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 경우도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 벌칙제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폐지하여 지방의회가 조례형식으로 가능토록 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형벌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헌소지 및 죄형법정주의와 관련 문제가 있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 검토 필요 |
문재인 | X |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또한 지자체마다 기본권 관련 내용이 다를 경우 혼선이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의 지방의회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의 감시도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
18)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해 권한과 조직, 재정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권한 이양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입법 및 행정적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문재인 | O | 저는 지방정부가 연방제 국가 수준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그 핵심은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임. |
19)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 구현으로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정당에 의한 후보자 검증으로 유권자의 선택용이 및 후보난립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주민에 의한 대표선출권 축소, 지방행정이 중앙정치에 예속, 공천헌금 등 비리발생 등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공약으로 발표 |
문재인 | O | 기초지역 의원의 정당공천은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역주의 정치구조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폐단이 있는 것이 현실임.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20)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수사지휘를 받아 정치검찰의 우려가 높은 대검 중앙수사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대검중수부는 광역수사의 필요성에 적합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사조직이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도 현실임. 따라서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상설특검제도 도입 등 검찰개혁의 큰 틀 속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
문재인 | O | 대검 중수부의 긍정적인 기능은 고비처나 일선 검찰청에서 담당하고 부정적인 기능을 없애는 것임. 특히 중수부는 정치검찰의 핵심이므로 폐지한다는 것임. 긍정적인 기능은 사실상 대검 중수부가 아니어도 수행 가능한 일임. 대검 중수부 폐지로 정치검찰을 청산하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임 |
21) 권력형 부패사건 수사를 위해 현행 검찰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별도 상설 설치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검찰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비용의 과도한 낭비 |
문재인 | O |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동시에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해야 함. |
22) 최소한의 검찰 업무를 제외한 법무부 모든 부서의 구성원은 검사가 아닌 자로 충원해야 해서 법무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정부인사에 지나친 규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해칠 우려 |
문재인 | O |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법무부를 탈검찰화해야 함. 그래야 법무부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고 법무행정의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음. |
23)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구성원 중 검찰 출신은 제외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사법부의 중요한 직위를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음 |
문재인 | O |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이 사법부의 최고 기구에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특히 현직 검찰에 있다가 영전의 한 방편으로 대법관에 임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그렇지만 한때 검찰에 몸담았다는 사실이 원천적으로 대법관 임용에 배제되는 사유가 돼서는 안 될 것임. |
24)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된 부패방지기구를 조사권을 가진 반부패 정부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에 조사권이나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국가기구 전체를 살펴 균형과 실효성 검토를 해서 결정할 문제임 |
문재인 | O |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와 통합.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이 사라진 것임.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종합대책기구를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함. |
25) 현행 오후6시 투표마감시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현재 주요 선진민주국가들은 투표일 및 투표시간과 관련, 평일에 하거나(미국, 영국 등) 휴일(일요일 혹은 토요일)에 하고 있으며, 투표개시 시간도 대부분 7시~9시(8시:프랑스, 독일,호주, 스웨덴, 9시: 스페인, 7시: 일본)로 우리나라보다 늦고 투표마감시간은 18시(프랑스, 독일, 호주) 혹은 20시~21시(스페인, 일본, 스웨덴)로 우리나라의 총투표시간(12시간)은 선진민주국가에 비해 적지 않은 실정임(10시간: 프랑스, 독일, 호주, 11시간: 스페인, 스웨덴, 13시간: 일본). 따라서 투표마감시간 연장은 외국의 사례와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우편등록제 등 관련 문제들과 함께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여야합의로 추진해야할 사안임. 현재 전세계적으로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극소수임. 또 근로기준법에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투표기회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선거법에는 투표권 행사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유급휴일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투표 시간을 연장할 경우, 현행법상 근무시간 내에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후에 투표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며, 되레 근로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임 |
문재인 | △ | 투표시간 연장은 찬성하지만 유급휴일은 입장 확정되지 않음. 투표율이 낮아진 것이 정치 불신 때문만은 아님. 먹고살기 급해서 투표 못하는 사람이 수백만에 이름.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투표할 수 있게 하려면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함. 정치 선진국들은 투표시간이 밤 10시인 나라도 다수 |
26) SN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필요하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SNS를 포함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음란물 유포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 및 국가기밀 유포와 같은 반국가적 범죄에 한해서만 심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개인 간 권리침해사안에 관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한 기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음 |
문재인 | X |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27) 사형제는 존치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인면수심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사형제는 존치해야 함. 다른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면서까지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함. |
문재인 | X | 사형제는 국가 권력이 무고한 개인 생명을 쉽게 앗아갈 가능성이 있음. 최근 흉악범죄에 대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크게 분노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중단국이고, 세계인권선언 등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예방적 치안, 민생 치안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강력 범죄에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임. |
2) 경제분야
(1) 총괄 평가
① 질문선정 근거 및 배경
○ 경제분야의 32개 정책은 최근 우리사회의 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가 크거나 정당 간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책들을 선정함
○ 경제의 큰틀에서는 성장분배, 경제구조, 환율 정책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재벌개혁, 공정경쟁, 중소기업 골목상권 보호, 비정규직 해결 등을 질의함
○ 또한 세제개혁, 금융감독기구 등에 대해서도 질의함
② 후보별 기조, 철학, 입장, 거시적 특징 등
○ 박근혜 후보
- 경제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지양하면서 시장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다만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규제를 중심으로 일정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현실 경제상황을 고려하다보니 급격한 제도변화에 부정적이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어 현실안주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
- 정책 제안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내용 제시보다는 원론적 수준에서의 방향제시만 하고 있음
○ 문재인 후보
- 현안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 내지는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어 개혁적 성향이 두드러짐
- 정책 제안에 있어서는 박 후보가 원론적 수준에서의 방향 제시에 머무는 것에 반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2) 세부평가 :
① 두 후보의 공통점
○ 경제정책 기조, 재벌의 불법행위 및 대형마트 규제 등에서는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는 두 부분이 선순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경제정책 구조에 대해서는 균형과 내실을,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인위적 개입 자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 재벌의 불법행위 규제와 공정경쟁 시장질서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함. 재벌과 대형마트의 불공정 내지 불법행위의 폐해를 인식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
② 두 후보의 차이점
○ 경제력집중해소와 관련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출총제 재도입과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박 후보는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면, 문 후보는 재벌개혁의 유효한 수단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세제개혁과 관련해서도 박 후보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세에 반대하고 있으나, 문 후보는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후보별 답변 비교표
28)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성장과 분배는 둘 다 중요한 과제임. 성장이 없으면 분배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고, 분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성장의 밑받침이 되는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없음. 성장과 분배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을 통해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함. 어느 하나에 역점을 두기 보다는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필요 |
문재인 | △ | 일자리 낳는 성장, 분배를 개선하는 새로운 성장이 필요 |
29) 대기업, 수출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 전략에서 중소기업, 내수기업도 감안하는 경제 성장전략으로 경제정책의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성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함. 우리 경제의 낙수효과가 약화되면서 대기업과 수출기업이 성장해도 여타 부문에 효과가 잘 확산되지 않고 있음. 대내외 여건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건실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 O | 경제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함. 재벌 중심, 토목 지향, 수출 편향의 외날개 성장, 불공정 경제는 이제 극복해야 함. 대기업이 앞서 나가고 또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뒤를 받치는 경제, 제조업과 창의적인 첨단 산업, 문화 산업이 나란히 발전하는 경제, 또 수출은 커나가고 내수로 내실을 다지는 경제를 만들어야 함. |
30) 대기업과 수출기업에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고환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우리 경제의 규모와 외환거래량을 감안할 때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고환율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함. 고환율 정책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보다는 수출과 내수 간 균형을 이루는 적정선에서 환율이 유지되어야 함.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세 조정은 (Smoothing Operation) 필요함. 사후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조세정책, 소비자 정책, 경쟁정책, 금리정책 등 적절한 정책 조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문재인 | O | 정부는 환율에 대해 인위적인 개입을 자제해야 함. 환율은 적정수준에서 완만한 흐름으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함. 이명박 정부는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서민물가가 급등하고 환투기세력이 침투할 빌미를 제공한 바 있음. 현재의 환율하락은 선진국의 양적완화에서 상당부분 기인하므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다만 환율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함 |
31)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아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의 일정 부분만 계열사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와 사익추구 목적의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했던 당시 경험을 돌아봐도 실효성이 없으며, 현재 출자총액 상태를 보더라도 실효성이 없음 |
문재인 | O | 출자총액제한제는 재벌의 문어발 확장에 대한 매우 유효한 규제수단임. 이명박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이후 재벌그룹 계열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바 있음. 재도입시 유의할 점은 숱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던 과거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됨 |
32) 재벌 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가공자본을 만들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는 앞으로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을 만들어 내면서 투입한 자본 이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으며,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서도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 O | 순환출자 해소는 A-B-C-D-E-A식으로 이어지는 환상형 출자 구조 가운데 어느 한 고리만 끊어주면 해결되므로, 재벌들이 주장하는 것 만큼 큰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경영권 위협 논리도 과장된 주장. 우리나라는 이사회 임원 교체에 필요한 조건 등이 법에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는 등 보호망이 두텁게 마련되어 있음. 재벌들이 범법행위를 한다거나 비정상적인 부실경영을 하지 않는 한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봄. 순환출자 해소와 무관하게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비책은 별도로 보완할 것임 |
33) 지금까지의 순환출자도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한을 정해 해소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기존 순환출자지분을 해소토록 할 경우 막대한 자금 투입이 요구되는데 반해 의도한 정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 소급적용 으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문제도 있음. 경제의 장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문재인 | O | 3년의 기한 내에 해소하도록 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음. |
34) 산업자본(재벌)의 은행소유를 금지하여 은행의 사금고화와 재벌의 지배력을 막을 수 있는 금산분리 원칙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금융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ㆍ보험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지주회사에서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일 경우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금융보험 회사에 까지 확대할 방침 |
문재인 | O |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여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화되고,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원상복구하겠음. 비은행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 및 증권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를 금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한 예외규정도 폐지. 금산분리와 함께 모든 금융업종에 대해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부적격자의 금융회사 소유지배를 엄격히 규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 |
35)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형사고발할 수 있게 하는 전속고발권은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서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조달청장, 중기청장, 감사원장 등이 고발요청시, 공정거래위원장의 고발을 의무화하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해당행위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규도입 |
문재인 | O | 폐지되어야 하며, 우선 중대한 범법행위에 한해 폐지하고, 적용범위 확대 |
36) 현재 하도급법 위반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를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단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 |
문재인 | O | 현재 기술탈취 등에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함. |
37)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인의 소송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담합 및 소비자 피해액이 큰 중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확대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견제기능 및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 필요 |
문재인 | O | 증권거래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함. |
38)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재벌의 계열사를 친인척 계열사와 일반 계열사로 분리하여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이익은 환수할 필요가 있음. 부당내부거래의 요건에서 현저성과 부당성 규정을 완화하고, 회사의 이익이될 수 있는 기회를 총수 또는 총수 일가를 위해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유용한 자 및 유용을 지시한 자 포함, 총수 일가에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 |
문재인 | O | 친인척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유용 등으로 인해 편법 상속과 시장질서 교란, 회사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며,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과세를 확대해야 함. |
39)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권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을 법제화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법제화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
문재인 | O |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발생하고 있음. 이를 법적 규제를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음 |
40) 중소기업단체가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하도급 대금(납품단가)을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납품단가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검토 |
문재인 | O |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불평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기위해 필요함 |
41) 중소상인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 휴업일, 영업시간 지정 등을 통해 대형마트·SSM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맹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 (경제민주화 공약) ※ [총선 공약, 유통산업발전법(개) 발의] 대형마트 사전신고, 입점예고제, 대ㆍ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선 전통시장의 현대화에 정부지원을 증대, 3대수수료(카드,은행,백화점) 인하 대형마트 중소도시 한시적(5년) 진입 금지 |
문재인 | O | 대형유통매장의 휴업일, 영업시간 등에 대한 법 조항을 명문화하여 강제하는 체계가 필요함 |
42) 무분별한 재벌유통기업의 확장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SSM의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골목상관보호와 기업영업활동의 자유, 그리고 국제협약상의 문제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 |
문재인 | O |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벌유통매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
43)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안정적 영업을 위해서 가맹본부가 동일 브랜드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기존 가맹점 인근에 개설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유리한 조건으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사례 빈발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실효적인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필요 |
문재인 | O | 프랜차이즈 본사 중심의 가맹점 개설 약관을 가맹점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개설 원칙으로 변경이 필요함 |
44) 현 정부의 금융감독기구는 감독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 산하 기구가 아닌 공적민간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현재도 금융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은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민간기구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저축은행 감독부실 및 금감원 임직원의 수뢰사건 등 민간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의 권한 비대에 따른 금융감독 신뢰상실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이에 수많은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음. 따라서 금번 금융 감독기구의 개편 패러다임은 종전의 금융 감독의 독립성 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책임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 또한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전체적인 정부 및 공공기관 업무재조정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문재인 | △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여 경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함.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 |
45) 현재 금융감독기구에 귀속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분리하여 독립된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금융감독 목표는 금융기관의 안정성 유지에 있으므로 금융서비스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우호적인데 반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는 금융서비스 수요자인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제고에 있어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반하는 등 목표에서 상충하는 측면이 있음. 국가 전체로 볼 때 양대 목표 모두 중요하므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문재인 | O | 현재 정부안으로 추진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 산하기구입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보호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되어야 함. |
46) 복지확대, 노령화 사회대비 등 재정수요 증대와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재원조달은 ①정부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세출 구조 개혁 ② 둘째,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한세금징수 강화 ③ 복지지출의 누수와 유사․중복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는 복지행정 개혁 ④ 공공부문 소유 자산과 부채 관리 효율화 등 공공부문 개혁으로 해결 |
문재인 | △ | 복지재원을 마련하는데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요함 |
47) 부의 재분배와 복지수요 확충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복지수요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낮은 복지수준, 저 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라 빚을 내지 않고, 국민 부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국민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개혁을 단행해야함. 이는 국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정부가 낭비하고 예산을 줄이고, 세입을 확충하더라도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 누락되거나 탈루되고 있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임. 소득세세율상향보다 탈세, 세금체납 해소,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세가 미진한 부분, 특히, 금융소득 등에 대한 과세부터 해나가야 할 것임.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한 비과세․감면 규모를 정상화시키고, IT강국에 걸맞은 정보화 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 선진국보다 훨씬 큰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여 국민들의 세제 및 세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먼저 불식시켜야 함. |
문재인 | O | 담세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을 통해서 조세정의가 달성되어야 함.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는 매우 잘못된 방향임.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함. |
48) 기업의 법인세는 감세보다 증세가 필요하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법인세의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을 고려하여 증세에는 반대함. |
문재인 | △ | 새로운 증세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필요함.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은 없어야 함 |
49)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자본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다만 대주주의 양도차익과세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있음. |
문재인 | O |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여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
50) 부동산 보유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임.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이 1.8%, 우리나라가 2.9%였음. 총 세수 대비 비중을 봐도 OECD가 5.5%인 반면 우리나라는 11.4%에 이름.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까지 진행된 과표현실화율 인상(50%→80%)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세 부담 체감 율은 상당히 높은 편임. 국민 전체에 부담을 지우는 보유세의 과세 강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문재인 | O |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고액․비거주용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51)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는 강화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은 인구구조 및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 변화 등 구조적 문제임. 앞으로는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오히려 다주택 보유와 관련한 규제의 상당 부분을 덜어내 고액 자산가들이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택거래 시장의 숨통을 트게 하는 한 방안이 될 것임 |
문재인 | △ | 임대사업등록제를 공약했으며, 등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및 재산세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52) 조세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조세형평성의 제고에는 일정 부분 부합되지만, 자본시장의 상황과 현물시장과 다른 파생상품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문재인 | X | 거래세는 낮추고,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맞는 방향임 |
53)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글로벌 핫머니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서 IM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경제위기 발발 이후 자본의 급격한 대규모 이동으로 초래되는 외환 및 금융 부문 불안정성이 재조명됨에 따라 G20와 EU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에 우호적인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국제금융거래세는 현재 브라질이 시행 중이고, 프랑스와 독일 등 EU 10개국에서 도입 논의 중에 있으나, 미국과 영국, IMF 포함 국제금융기구는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음.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환율 급변동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국제금융거래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외자유치 경쟁에서 불리하고, 도입 초기 자본 유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해외 주요국들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G20 등을 통한 국제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문재인 | △ | 한국의 자본시장은 국제투기자본의 자동인출기(ATM)이라는 조소를 듣고 있음. 그런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제도도입으로 인한 위험과 혼선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음. 그러므로 국제적 공조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54)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균등대우 원칙은 헌법 제11조제1항에 기반을 두고, 근로 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균등대우 원칙의 한 내용으로 균등대우라는 일반원칙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크게 낮고, 차별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 O |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는 날로 심각해짐. 특히 동일업무와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대비 절반수준의 임금차별을 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원칙을 명문화하고, 고용관게상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전국민고용평등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55)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내 하도급(용역)이나 불법 파견문제를 금지하도록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파견이 금지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제 및 처벌규정도 마련되어 있음.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사내하도급의 전면적 금지는 기업의 경영 생산 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안임. 사내하도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입법례는 없음 |
문재인 | O | 하도급과 파견법을 악용하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다양한 간접고용형태가 날로 확산. 파견법과 직업안정법에 도급과 파견에 대한 엄격한 구별기준을 명시해야 함. 원사업주의 지시 및 감독권이 행사되는 간접고용의 경우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함 |
56) 한미FTA의 내용 중 독소조항인 ISD, 역전방지 등의 조항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한. 미 FTA 발효 후 정부는 지난 6월 제 1차 한.미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하여 ISD 문제를 논의하였고, 앞으로 국내 절차를 거쳐 우리 입장이 마무리되는 대로 양측 간에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우리 측은 현재 “ISD 민. 관 전문가T/F”를 구성하여 검토 및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부 내 절차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 미국과 ISD문제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임. 현재 발효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역전방지 조항 등 폐기 주장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봄. |
문재인 | △ | 독소조항으로 우려가 큰 부분들에 대해 미국과 재협상하겠음 |
57)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대출 시에 비해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주택가격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기 어렵더라도 주택을 은행에 넘겨주면 나머지 차액의 채무이행은 면제되는 주택담보대출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Non-recourse Mortgage Loan)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대출기관의 상환청구권이 담보물 가치 이내로 제한되는 대출로서 미국 일부州에서 시행 중.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도입시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1)하고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저해2)하는 등 부작용 발생 우려 1) 차입자의 고의적 채무불이행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시장교란을 야기하여 주택경기 변동 폭을 확대시킬 우려 2) 주택가격 하락 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금융부문의 급격한 부실화 초래 미국 내에서도 금융위기를 계기로 비소구 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및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도입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 |
문재인 | △ | 파산면책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 중 |
58) 정부가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은 철회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인천공항은 국가 기간망이고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 만큼 국민의 합의나 동의가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되며 국민복리적 측면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컨센서스 하에 이뤄져야 함 |
문재인 | O | 공기업 민영화는 투자자 이익 보장을 위해 이용료 상승과 이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대 |
59) 탈핵 정책을 통해 핵발전소의 비중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힘써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탈핵에 대해서는 대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확대는 찬성 |
문재인 | O |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안전하지 않고,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경제성도 없음. 미래세대에게 불안과 경제적 비용을 떠넘기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임. 탈 원전은 에너지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며,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
3) 사회분야
(1) 총괄 평가
① 질문선정 근거 및 배경
○ 복지일반 : 고령사회 대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공적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입장과 장기요양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후보들의 철학을 확인하고자 함.
○ 보건의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후보들의 목표치와 실행수단(건보재정의 수입과 지출 관리방안)에 대한 입장과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정책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입장을 확인함
○ 무상보육 : 보육료 지원 및 관리방안, 어린이집 확충방안 등에 입장을 통해 실질적인 무상보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후보들의 의지를 확인함.
○ 사교육 :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교체제와 대학입시제도 개선, 반값등록금에 대한 입장 확인을 통해 서열화된 학교 교육의 체제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확인.
② 후보별 기조, 철학, 입장, 거시적 특징 등
○ 박근혜 후보 :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복지일반과 보건의료, 보육 등에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 할 수 있었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임
○ 문재인 후보 : 현행 선별적이며 시장중심의 복지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이 크며, 복지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임.
(2) 세부평가 :
① 두 후보의 공통점
○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대상자들의 반발을 인식해서인 듯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
○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납부액을 인상하고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임. 다만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안은 차이가 있음.
○ 장기보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에 동의함
○ 현행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소득(소득과 재산)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함.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두 후보 모두 부정적이며, 의료영역에서는 민간보험의 역할을 축소 입장
○ 담뱃값 인상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하고 이를 건강보험 재정에 충당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함. 비만세 도입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입장을 취함.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단과 제약사가 직접 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나,
박 후보는 약값 표준화와 문 후보는 국공립의료기관부터 실시할 것을 주장
○ 보육료 상한선 폐지에 대해 반대하며,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동의하고, 0-5세에게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찬성함.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와 보육료 공개에 대해서 찬성함.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유사한 입장을 취함.
○ 대학 입학사정관에 의한 대학생 선발방안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보다는 내실화에 무게를 두었으며, 자립형 사립고 확대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입장을 취했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찬성함.
② 두 후보의 차이점
○ 국민연금 수급액의 기초생활급여 수준으로 인상에 대해서는 박후보는 일률적 인상보다는 기타 소득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이며, 문후보는 재정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임.
○ 국민연금의 복지투자 확대에 대해 박근혜후보는 일정 수익률 보장을 전제로 한 인프라 투자의 규모나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며, 문재인후보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함.
○ 생계, 주거, 자활, 교육, 의료 등 일괄로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를 가구특성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구분하여 중복급여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 박근혜후보는 찬성을. 문재인후보는 수급가구의 지원액 감소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취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폐지가 필수적이나 민간의료기관이 90%인 상황에서 이를 일괄도입에는 저항이 뒤따름. 따라서 공공병원부터 우선 도입하여 시범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반대 입장을, 문재인 후보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함.
○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박후보는 현재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추진 결과를 검토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문후보는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보험 체제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함.
○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별도 인력양성 및 근무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방안에 대해 박근후보는 적극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문후보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강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함.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중증환자를 우선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 박후보는 적극 찬성의 입장인 반면,
문후보는 4대 중증질환 가구 수는 전체의 15.1%에 불과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을 100만원 이하로 해야한다는 상한제 도입을 제시함.
○ 무상보육을 위한 현행 양육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박후보는 적극 찬성을 했으나, 문후보는 현 양육수장은 시설 미이용 저소득 가정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으로 실질적 돌봄지원과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함.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방안에 대해 박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에 적극 찬성을 한 반면, 문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두 후보간 차이가 있음.
○ 임신에서 출산까지 전과정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박후보는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를 이유로 단계적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박후보는 비용부담이 큰 만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임.
○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박후보는 사교육기관보다는 공교육기관의 선행학습부터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후보는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 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박후보는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감안하여 정부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후보는 투명성과 객관성 유치를 위해 정부개입을 찬성하고 있음.
(3) 후보별 답변 비교표
60)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공무원연금은 혜택을 줄이고 구조를 바꿔야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공무원연금은 국가 발전에 공헌도, 공무원으로서 청렴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대책, 비교적 낮은 급여 등을 고려한 특수성이 있으므로 국민연금과 단순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음.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
문재인 | △ | 연금간 형평성을 맞춰야 하나 기존의 혜택을 줄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감안하면 혜택이 낮은 쪽을 끌어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여 노후소득보장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음 |
61)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위해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인상하고 지급받는 수급액은 낮춰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국민연금은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며, 재정안정성 유지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음.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을 통해 기금의 고갈에 대한 전문적 검토 기반위에서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 |
문재인 | △ |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근본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으로 현재의 국민연금수급액도 생활임금 수준에는 못 미침, 노후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62) 국민연금 수급액은 최소한 기초생활급여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기초생활급여 수준 인상을 위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를 활용한다면 연금재정에도 부담이 크고, 찬성하는 가입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지만, 연금 수급액의 일률적인 인상이 아니라 기타 소득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노후 빈곤문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함 |
문재인 | O | 재정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63)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주식과 채권 투자를 줄이고 사회적 인프라(보육시설, 공공병원,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은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해서도 실시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일정수익률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전제로 사회적 인프라 투자의 규모나 방법을 결정할 필요. |
문재인 | O |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함 |
64) 장기요양보호대상자 기준을 강화하여 대상자 수는 축소하고, 서비스 질은 높여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장기요양보호는 경증 치매 노인에게도 확대하는 등 대상자를 확대하고, 또 서비스의 질 향상도 병행되어야 함 |
문재인 | X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2011년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5.8%에 불과, 2012년 현재 노인치매, 중풍 환자가 전체 노인인구의 10%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를 감안하면 독일(14%), 일본(18%)의 수준을 감안하면 장기요양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65) 생계, 주거, 자활, 교육, 의료 등 일괄로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를 가구특성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구분하여 중복급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일괄적 지급보다 기초수급자가 진정으로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는 급여를 위주로 받는 것이 바람직 |
문재인 | △ |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수급가구의 지원액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6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공공병원부터 비급여를 폐지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공공 병원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부족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함. |
문재인 | O | 국민건강보험 시스템 하에서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기위해 비급여폐지가 필요함. 비급여의 급여화를 전면 도입하기 이전에 공공병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67)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직장 가입자는 소득이 주된 보험료 부과 기준이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따라서 지역 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과 함께, 금융소득까지 포함한 종합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문재인 | O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시켜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조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함 |
68) 송도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 내 민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현재 경제자유구역내에 투자병원을 시범 설치하여 그 결과를 검토해 본 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음. 이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충분히 장단점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함. |
문재인 | X | 민간영리병원은 의료양극화를 심화시켜 중산층, 서민들의 의료이용권을 제한 할 수 있고, 공보험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어 반대함. |
69)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여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주된 역할을 하여야 하고, 민간보험은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민간보험의 공보험과의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음.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경쟁조차 일어나지 않을 만큼, 공공보험의 역할이 우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의료 영역에서는 민간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재인 | X | 공보험의 보장성이 60%대에 불과한 상황으로 공보험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 |
70)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담뱃값 인상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입확충 방안이 있음. 담뱃값 조정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문재인 | △ | 담뱃값 인상은 필요하나 건강보험재정 확충의 가장 필수적인 사항은 아님 |
71)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 도입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비만세를 도입하여서 비만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신규 세금의 신설은 사회적 합의와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문재인 | X |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 이용이 많았음. 그에 따라 세금을 도입하면 저소득층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충분한 검토 필요함 |
72)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에 의대를 신설하여 입학정원을 현재 3천명에서 6천명 수준으로 증가시켜 일정기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의료 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임. 아직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인력 증원의 구체적 수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는 실정임. 고령화의 정도, 현행 의료 인력의 활동상황, 사회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취약학기 때문에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의료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의 보건소에 군복무 대체 의료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우선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추진할 필요 |
문재인 | △ | 지방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공보의 부족현상이 나타남. 의료의 지역균형을 위해 의사인력 수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의사양성과정에 지원하고,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나, 이를 강제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73) 환자들의 높은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우선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중증의 질환으로 가족의 생활이 파탄 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중증질환에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런 차원에서 암, 뇌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4대 중증질환 무료진료를 공약하였음 |
문재인 | X | 박근혜 후보가 4대 중증질환부터 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연간 5백만 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 중 4대 중증질환 가구 수는 전체의 15.1%에 불과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선 모든 환자에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용이 필요함. |
74)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직접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직불제를 도입하여,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가격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하여 쌍벌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직불제를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약품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박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약값 표준화 정책을 제시했음. |
문재인 | △ |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필요하나 현재 민간의료기관 비중이 90%가량 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음.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75)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 보육료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어린이집은 공공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그 비용도 부모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받아야 할 것임. 따라서 현재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은 어려우나, 앞으로 표준보육비용이 법제화가 되면 적정 보육료 수준을 함께 검토해서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을 것임 |
문재인 | X | 민간보육시설 중심으로 보육비 상승이 계속 일어나, 전체 보육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76)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을 위해서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아동의 양육은 어머니의 책임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책임을 동등하게 부담해야 함. 이런 관점에서 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 O | 일, 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함 |
77) 무상보육에 걸맞도록 양육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현실화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양육수당의 적정화에 찬성함. 다만, 보육료 지급과의 형평성, 부모부담 등을 고려, 적정화해 나갈 생각임 |
문재인 | △ | 양육수당은 시설미이용 저소득 가정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그보다는 시간제 보육, 방문 돌봄, 육아코디네이터 등 실질적 돌봄 지원과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
78)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보육비지원은 국가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찬성. |
문재인 | O | 보육의 국가책임 |
79) 재정 부담이 높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여건상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신설이 제한돼 있는 만큼, 엄격한 인증을 통해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문재인 | △ | 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형 보육시설을 함께 확충하여,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환경 조성 |
80) 특기활동비 등 어린이집 보육료를 공개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어린이집의 모든 활동상황이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특기활동비 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운영도 학교와 같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문재인 | O | 2010년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사 월평균 9만원 가량, 서울지역은 12만원 가량으로 특기활동비에 대한 부모부담이 높음 |
81)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출산에 따른 의료를 모두 건강보험에 의하여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찬성함. 다만. 일시적으로 단기에 모두 보장하기에는 건강보험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 |
문재인 | O | 가임기 가정의 임신, 출산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큼. 임신에서 출산까지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91만원, 제왕절개수술의 경우 1백 5만원 정도 지출된다고 함. 여기에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합하면 300-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 |
82) 공교육 황폐화를 막기 위해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사교육기관보다는 공교육기관에서 선행시험과 교과외 출제 등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 |
문재인 | △ | 고교서열화 해소 및 대입제도 단순화 등을 통해 사교육의 근본원인을 해소하고,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유, 초등선행학습, 사교육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해소. |
83) (교과) 대학 입학사정관제를 더욱 확대하여 대학 입학을 선발토록 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점수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잠재력과 소질도 함께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의취지는 바람직하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기르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입시제도임. 다만 최근 2~3년간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선발인원이 급증한 만큼, 양적인 확대보다는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입시제도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재인 | △ | 입학사정관제 질관리시스템 도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신분보장과 함께 입학사정 과정에 제기되는 온갖 의혹해소를 위해 감사 |
84)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수강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학원들의 무한경쟁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과 휴식을 지켜야하고, 비합리적 부당 학원비 인상 폐단 방지를 위하여 상한제 도입은 타당성과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함. |
문재인 | △ | 보다 근본적으로 사교육을 줄여나가는 대책이 필요함 |
85) 학교 스스로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를 대폭 늘려야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자율형사립고를 대폭 늘리기 보다는, 현 정부 이후 도입된 자율형사립고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문재인 | X | 고교서열화 해소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 |
86) 정부는 균등한 학습권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화하는 것이 타당 |
문재인 | O | 2012년 고등학교 수업료가 분기당 8,500원, 학교운영지원비가 분기당 341,200원으로 연간 140만원 가량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여기에 월평균 21.8만원 가량 지출되는 사교육비까지 더하면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지나치게 큰 상황임 |
87) 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도 보장돼 있는 만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학입시가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사교육비 부담 등) 등 현실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문재인 | X | 공정하고, 평등한 입시를 위해 투명성과 객관성의 유지할 필요가 있음 |
88)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제로 등록금 상한제 등 사전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정부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정지원을 대가로 등록금액 자체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등록금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적 성격의 제도로서 과도한 측면이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과 같이 등록금 인하 및 자체 장학금 확충노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 ’12년 기준으로 전체 대학의 등록금 총액(학부기준)이 전년 대비 0.6~0.7조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아울러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도는 이미 도입돼 시행되고 있음. |
문재인 | O |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기회균등, 사회통합형 선발 대폭 강화와 복잡한 전형방식의 단순화 |
4) 통일·평화분야
(1) 총괄 평가
① 질문선정 근거 및 배경
○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고, 한반도 평화에도 상당한 위협을 받음.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
○ 특히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실현은 시대적 요구임. ‘5·24조치’의 해제를 통한 남북 신뢰회복이 필요하고, 더불어 대북식량·비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저극 나서야 하며, 금강산·개성관광도 재개되어야 함.
○ 이명박 정부하에서 악화된 남북관계의 복원은 물론, 남북경협 1기의 마감에 따른 새로운 남북경협사업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시점임.
○ 따라서 통일·외교분야 정책질의는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기존의 남과 북이 합의했던 사업들을 오늘의 조건에 맞게끔 어떻게 재점검하고,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실효적인 개혁안에 중점을 두었음.
② 후보별 기조, 철학, 입장, 거시적 특징 등
○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나름대로 꾀하고 있으나 큰 변화를 지향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해 남북관계를 얼마나 더 진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임.
○ 박 후보는 평화보다 안보의 비중이 더 높아 보임. 따라서 안보에 관한 부문은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는데 반해, 상대방이 엄연히 존재하는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서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
○ 문재인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의 의욕이 넘치며, 선제적 대북정책을 취해서라도 남북관계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음.
○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전체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속에서 이슈들간의 이념적 일관성도 확보하고 있음.
(2) 세부평가 :
① 두 후보의 공통점
○ 최근 뜨거운 이슈였던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 두 후보 모두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을 북핵문제와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두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또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지자체·민간 이양 보다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대북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박 후보가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정치·군사적 정세변화에도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대북 쌀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인권을 위해 두 후보 모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이외 복무기간 단축에서는 주변환경의 종합적인 검토라는 전제를 박 후보측에서 달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취업 장려 등 정착지원제도의 개선에도 나서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
② 두 후보의 차이점
○ 두 후보가 명확하게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이행 여부임.
박 후보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즉각적인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박 후보는 개성공단 기숙사 문제에서 볼 수 있듯 상호주의에 따라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어나간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개성공단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 그리고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율한 후 즉각적인 이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임.
○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핵심 의제인 국가보안법과 북한인권법 문제에서도 두 후보는 극명하게 차이를 보였는데, 박 후보는 국가보안법의 유지와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는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고 있음.
○ 안보적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박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를 우선시 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건설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한미, 한중, 한일, 한러 동맹 등과의 균형외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제주해군기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외 문 후보는 대체복무제에서는 적극적인 도입, 통일항아리로 대변되는 통일계정 신설 반대, 안보환경 고려한 국방비 증액 등 박 후보와 차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3) 후보별 답변 비교표
89) 서해북방한계선(NLL)은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NLL(북방한계선)은 1953년 UNC측이 정전체제관리를 위해 선포한 선이며, 북한이 NLL 설정이후 20년간 NLL을 인정 해왔음. 당시 유엔군 측은 신의주 앞바다까지 서해의 전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대한민국의 수도권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만으로 대폭 양보하여 현 NLL이 설정된 것임. 그러다 북한은 해군력 증강이후 NLL 불인정 정책으로 전환 하여 수차례에 걸쳐 NLL을 침범하였음. 이후 북한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음.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 불가침부속합의서 10조) 많은 해양법학자들은 NLL의 법적성격을 국제법상 “묵인/묵종 , 응고 논의”와 “일정기간 실효적 지배를 하면 영토주권을 취득하는 법리”에 의거 영토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NLL은 남북한 간 해상관할권의 경계선(실질적인 영토선)인 동시에 해상 불가침 경계선(해상 경계선)임. 결론적으로 NLL은 우리의 사실상 해상 영토선으로 그동안 수많은 군인들이 NLL을 지키기 위해 산화 하였으며, 만에 하나 NLL이 무너진다면 수도권 안보에 치명적 일 뿐 아니라 1만여 명의 서해5도 주민들이 생존과 생업에 타격을 입게 되고 사실상 영토를 포기하는 것으로 서해5도 주민이 북한 주민화 되는 것임은 물론 서해 영공해(인천공항) 및 영종도와 송도의 성장 위축 등 막대한 경제 사회적 피해를 입게 되므로 기필코 사수해야 함. |
문재인 | O | NLL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해상 불가침 경계선임 |
90)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인적, 물적 지원 및 교류를 중단한 ‘5.24 조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5.24조치에 유연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검토되어야 함. 우리 무고한 46명 용사들의 희생을 가져 온 천안함 폭침과 민간인까지 희생시킨 연평도 대낮 포격 도발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처리해 버리면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을 막을 길이 없음. 국회 등 공론의 장에서 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임. |
문재인 | O |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숨통을 텄지만, 대북 교역을 했던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 |
91) 북한의 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 경제협력은 있을 수 없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북한의 핵문제 해결노력과 남북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문재인 | X | 남북의 교류·협력과 북핵 문제는 함께 병행해서 해결해야 해법이 나옴 |
92) 남북경제협력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민간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남북 경협에 있어 민간 기업이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하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함. |
문재인 | △ | 중앙정부와 지자체·민간이 협력적으로 해야 함 |
93)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북측 근로자의 기숙사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지어주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도 우리 측 인원과 물자의 출입 및 통신 등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 많으므로 북측 근로자 기숙사는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이 각각 할 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임. |
문재인 | O | 개성공단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숙사는 반드시 필요함 |
94) 금강산 관광은 시급히 재개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문재인 | O | 관광객 신변 안전에 관한 추가적 보장을 받은 후 즉각 재개해야 함 |
95) 남북 정상간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은 7.4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등 다른 남북 간 합의와 함께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봄. 기존합의 내용의 기본정신은 바로 평화와 상호존중임. 다만, 세부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조정할 부분도 있음. 예를 들어 안보에 영향을 주는 부분, 재정 소요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 민간이 추진해야 할 부분, 남북 간 인식이 다른 부분 등은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 O | 사업 우선순위를 조율한 후 즉각 이행되어야 함 |
96) 통일 이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의 ‘통일계정’(통일항아리)의 신설보다는 남북 간 안정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비용 감소가 중요하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통일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통일계정 신설과 교류협력은 둘 다 필요한 일임. |
문재인 | O | 통일항아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대비가 없는 발상이므로 반대 |
97) 한미동맹을 우선하기 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한중, 한일, 한러 동맹 등과의 균형외교를 통한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한·미 “동맹”관계는 지난 60여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의 축으로 작동하여 왔으며 현재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과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평화·안정의 도모,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외교안보 전략의 일환임. 중국, 일본, 러시아와 ‘동맹관계’로의 발전은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이나 다자안보협력 체제에 관하여는 상호 공통이해를 갖고 있는 분야부터 우선 다자안보 대화형식으로 꾸준히 논의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 |
문재인 | O |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과 중국·일본·러시아와의 협력을 균형적으로 추구해야 함 |
98) 남북이 주도하여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협상을 진전시키도록 노력해야하나,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함.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해야 하지만 북한의 자세 변화가 필요함. |
문재인 | O | 인수위 시절 대북 특사를 보내면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만들고 실천하겠음 |
99)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정세변화와 상관없이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대북 쌀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순수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은 국민적 동의에 따라야 함. |
문재인 | O |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인권을 위해 인도적 지원 반드시 이뤄져야 함 |
100) 국군포로·납북자 송환문제의 우선적인 해결 없이 남북 간 교류·협력은 있을 수 없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나 남북 교류 협력과 함께 추진할 수 있음. |
문재인 | X |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돌파구 마련해야 함 |
10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대체 군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 07년 9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이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국민적 합의가 성립되지 못했다는 2회의 여론조사결과(찬성: 28.9%/43.5%::병무청)를 근거로 본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향후 이 문제의 허용 내지 도입여부는 국민적 공감대형성을 전제로 국가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임 |
문재인 | O |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를 추진해야 함 |
102) 남북 간 상호 교류협력 및 대북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 전체 GDP의 1%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의 확충 필요성에는 찬성하나 시기는 남북 교류협력의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해야할 것이며, 또한 GDP대비 1%의 규모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
문재인 | O |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 |
103)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을 연기하여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자주국방능력 증강과 한·미동맹강화 유지라는 전제하에 ‘전략동맹2015’와 ‘SCM’이 정한 바대로 매년 전시작전권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세밀하고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함. |
문재인 | X | 합의된 이상 차질 없이 진행하여도 한미 간에 안보협력은 튼튼히 유지될 수 있음. |
104) 육군 21개월ㆍ해군 23개월ㆍ공군 24개월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지난 2007년도에 추진했던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은 다음 두 가지 전제조건하에 시행되었음. 첫째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어 안보상의 문제가 없어야함. 둘째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 숙련도 재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초급간부 (부사관)의 정원을 추가로 늘려야하고(+33,000명)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음. 위와 같은 전제조건하에 병복무기간을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오다 2010년 천암함폭침과 2011년 연평도 피폭사건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내적으로는 출산율저하로 인한 병역자원부족과 예산증액의 저조 등의 원인으로 2011년 2월1일부로 복무기간 단축이 중단되어 현재와 같은 복무기간으로 되었음. 따라서 현존하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주변국의 군사력증강 및 지역패권경쟁 증대, 국내 低출산·고령화 추세 등에 따른 적정병력수급 상황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 , 국방 예산증액과 초급간부 증원을 병행된다면 국민과의 약속했던 현역병 18개월(육군의 경우) 단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문재인 | O |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단축하고 유급지원병 등을 늘려야 함 |
105)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찬성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동 협정은 지난 6월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정부 측의 투명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 등이 여론의 질타를 받아서 연기 내지 보류되었던 사안임. 동 협정은 안보협력과도 관련되며, 한일간 군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및 독도 문제 등이 현존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국민여론과 국회 의견을 수렴하면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
문재인 | X | 절차, 내용, 실효성, 파장 등에서 모두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득 될 게 없으므로 체결해서는 안 됨 |
106) 현재의 남북구도에서 국방비 증액은 필수적이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최근 북한동향과 국제관계(동북아지역 영유권분쟁 등) 하에서 北의 미사일 전력 대응, 열악한 軍의 병영여건개선 등을 고려해 볼 때 재정규모 증가율(5.6%) 이상의 국방비 증액은 필요함. 특히, 兵봉급인상의 경우 정치권과 사회적 여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재원 없이 실현 불가한 상황임. 아울러, 필수 경직성 사업을 위해서도 매년 최소 5% 이상 증액이 필요하고 정책사업 및 외생변수 변화에 따른 총량증가 요인 등은 반드시 감안되어야 함. |
문재인 | △ | 남북 간의 교류·협력 상황, 주변 안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방비를 산정해야 함 |
107)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남북 대치와 북한의 체제 위협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음. 다만, 과도한 법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함 |
문재인 | O |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함 |
108)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인권은 오늘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한결 같은 요구이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최악의 수준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 더욱이 북한 주민은 우리와 같은 동포로서 그들의 인권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명분과 이유가 없음 |
문재인 | X |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고, 정치적 논란만 불러일으키므로 반대함 |
109) 통일교육은 안보교육에서 벗어나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한 평화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통일교육은 국민들이 남북관계의 안보적 측면과 협력적 측면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문재인 | O | 통일교육과 함께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공존할 수 있는 평화교육을 추진해야 함. |
110)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취업 장려 등 정착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잘 정착하고 성공함으로써 통일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
문재인 | △ |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를 다각도로 개선하겠음 |
111) 제주해군기지의 공사 중단 및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제주해군기지는 국가 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라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환경 보전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임 |
문재인 | O | 민군복합형 기항으로 국회에서 승인된 원안에 따라 안보 이익과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조화되도록 사업을 전환해야 함 |
112) ODA(정부개발원조) 중점협력대상국 명단, 선정 기준과 그 사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우리나라는 2009.11월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래 수원국과의 외교적 관계, 수원국 태도, Governance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국가, 선정기준 등을 대외 공개할 경우, 현실적으로 여타 수원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감안되어 상금 구체내용을 공개치 않고 있음. 현재 DAC회원국 중에는 중점협력대상국이 없다고 하는 나라도 있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나라도 있는 바, 동 공개여부 문제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원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
문재인 | O | ODA 투명성 개선을 위해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등을 추진하겠음 |
5) 부동산·주택분야
(1) 총괄 평가
① 질문선정 근거 및 배경
○ 최근 집값 거픔이 가파르게 빠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값 폭등기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음. 정치권과 언론은 이들을 ‘하우스푸어’로 부르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 및 준비하고 있으나 이는 집값 하락을 막고 우리나라에 여전한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우기 위한 행동임.
○ 이에 주거복지와 더불어 과표 기준 정상화, 임대소득세, 용적률 상향기준 강화, 개발부담금 등 우리나라 부동산 거픔을 뺄 수 있는 정책과 선분양, 분양가상한제 등 정상적인 주택시장으로 개선을 위한 질문을 선정함.
② 후보별 기조, 철학, 입장, 거시적 특징 등
○ 두 후보간 몇몇 사안에서 다른 점은 발견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두 후보 모두 여전히 우리나라에 만연한 주택거품에 대한 문제 인식이 부족해 보임. 다만 문재인 후보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을 몸소 체험했던 바, 여러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은 있어 보임. 또한 후분양제,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주거보조비 등 대부분의 정책에 점진적으로 실시한다는 답변은 이후 추진의지를 의심하게 함.
○ 박근혜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유세, 양도세, 용적률 제한 완화, 개발이익 환수 등 여러 부분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찾아볼 수 없음. 특히 후보선택도우미에는 없지만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는 공약은 경매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대출자들의 주택 매매를 막아 지금의 집값 하락을 저지하겠다는 의도임. 특히 분양원가와 도시계획위원회 공개에 대한 반대를 선택해 시민들이 스스로 검증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됨.
○ 문재인 후보의 경우 최근의 주거 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질문에는 찬성을 하고 있으나 용적률이양, 선분양, 공공택지 민간 매각 등 개발업체와 투기꾼을 위한 정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진정성과 이후 추진의지에 의문이 듬.
(2) 세부평가 :
① 두 후보의 공통점
○ 선분양제도, 공공택지 매각 등 아파트값 폭등과 하우스푸어 양산에 일조한 제도에 대한 개선 의식이 없음. 선분양제도는 수 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매각하는 세계 유례없는 제도로 철저한 공급자 중심의 주택 공급방식임. 그러나 책임은 모두 소비자가 지는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정책임. 공공택지 민간매각은 토지소유권을 보유한 공공이 값싸게 매입한 택지를 개발 후 고가에 매각해 땅장사를 해왔던 LH공사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음. 토지강제수용권은 값싸게 수용해 비싸게 매각하라는 취지에서 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할 때 공공택지는 공공개발이 이뤄져야 함.
○ 개발부담금 상향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임을 핑계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엉터리 개발이익 환수로 인해 재건축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토개발 개발이득이 토지 소유주와 건설업체가 독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해 보임.
○ 반대로 주택바우처(주거보조비) 확대시행, 임대소득세 확대를 두 후보 모두 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전세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박근혜후보는 원론적인 찬성이라 추진 여부가 의심되며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전세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과세해야 한다는 다른 의도에서 찬성을 선택함. 임대소득세 불로소득을 통한 수입에 대해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택투기를 유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전세로 확대하고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월세에 대한 과세도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함.
○ 주택바우처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최근 두 후보가 모두 긍정적 입장을 밝혀 도입이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모두 단계적으로 매우 제한된 게층에게 적은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보여 액수와 대상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함.
② 두 후보의 차이점
○ 분양가상한제. 박근혜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문재인 후보는 현행 유지를 선택함.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 하에서 유일하게 소비자를 보호 할수 있는 장치로 후분양제로의 변환이 없는 이상 더욱 철저하게 지켜져야 함. 박근혜 후보는 지금의 주택 가격 하락을 폐지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또다시 상승기가 도래했을 때 다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움. 더군다나 분양가상한제 페지와 더불어 분양원가 공개역시 반대하면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가 집값 폭등을 불어왔던 과거 실패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3) 후보별 답변 비교표
113) 주택공급방식을 건축을 완공하기 전에 분양하는 선 분양에서 건축을 다 하고 난 뒤에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후분양제도로 변경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주택공급이 충분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후분양제로 갈 것으로 판단하지만, 현재 특히 수도권의 경우 아직도 선진외국에 비해 주택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선 분양에서 점차 후 분양으로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제도를 변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문재인 | △ |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에게는 자금조달의 부담을 줄여 과도한 개발을 유도하고, 수요자에게는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와 동시에 시행하면 이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후분양제도 시행시 분양가격이 높아지고 중대형업체만 존속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시행 필요 |
114) 국가가 수용한 공공택지는 민간건설사에 매각하지 말고 모두 공공(LH, SH 등)이 공급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주택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과거 적합했던 방식이나, 이제는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이어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은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공급토록 시스템을 변경해 나가야 할 것임.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공공이 소형주택 분양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의 수행은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 X |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도시 내에는 다양한 용도의 기능이 필요한데 공공부문이 이 기능을 위한 건축물을 모두 건립할 재원이나 능력이 부족함. 미리 주어진 디자인의 주택을 최저가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민간부문을 통해서도 저렴한 주택 확보가 가능함. 공공부문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부채상황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함. |
115)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극소수에 지급되는 주거보조비의 지급대상과 대상과 금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국가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양한 지원방식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음. 그러나 주택바우처 제도 등의 도입은 충분한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 O |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공공임대주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보조비 지급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에게 주거입지나 주거의 질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16) 현재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에 부과하는 주택임대소득세를 전세임대소득까지 확대 과세해야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므로 과세소득의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문재인 | O | 현재의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의 전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필요함 |
117)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계약 갱신 시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찬성하나, 방법론적으로는 전월세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연계하여 상한선을 제시하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는 방안에 찬성함. |
문재인 | O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므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함. 다만, 현실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118)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연한축소 및 용적률 상향기준을 더욱 완화시켜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현재는 건축기술의 발달로 건물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용적률도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제한 상향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함. 따라서,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문재인 | X | 이명박 정부 들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연한 축소,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과도하게 많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서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으므로, 지금은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조정해야 할 시기임 |
119)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이 폭등하던 시절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와 같이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이고 부동산가격이 침체되는 시대에는 과거의 인위적인 규제를 정상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음 |
문재인 | X |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 미분양이 발생하는 상황임.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분양시장에 압박을 주지 않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상한제에 대한 인식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 억제효과가 있으므로 이 제도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음 |
120) 현재 토지용도 변경이나 개발 행위로 인한 개발이익에 25%로 부과하고 있는 개발 부담금을 50%로 상향조정해 개발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해 상향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부동산침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도입 시기를 조정할 필요 |
문재인 | △ | 개발 부담금은 과거 개발이익의 50%였으나 경제위기 이후 부과 중지된 것을 부활하면서 25%의 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사회적으로 개발이익의 절반정도는 공공이 환수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라 개발 부담금 폐지 주장이 나오는 상황을 감안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 재개발사업(비례율 조정)이나 각종 개발사업(비용 부풀리기 등)에서 편법으로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됨 |
121)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 합산과세로 다시 변경하여 강화시켜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이미 2008년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세대별 합산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함. 종합부동산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흡수하고 재산세제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문재인 | X | 부동산 보유나 자산선택이 세대나 가구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이 바람직함. 그러나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부부별) 합산 과세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이상 다시 세대별 합산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122)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개발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은 상시 공개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명단의 공개는 공개가 필요하나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회의록 공개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 O | 도시계획 결정은 공익성을 수호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책임성이 있어야 하고 그 결정의 권위는 보장받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되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123)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 및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는 현재 12개 항목에 대해 간단하게 공개하는 것을 실제투입 된 원가를 기반으로 더욱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분양원가 산정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전제하에 필요하나, 궁극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필요 |
문재인 | O | 분양원가 공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개항목에 맞추어 분양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대상인 경우 그 공개 내역을 비교적 자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음 |
124)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를 결정하는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는 제도인 ‘용적이양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용적이양제 방식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결정할 필요. 현재는 도시개발에 결합개발 방식이 도입되어 있으므로 그 취지는 반영되어 있음 |
문재인 | O | 용적이양제는 개발권양도제의 한국적 변형으로 제안된 제도로 농지나 습지,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도입되어야 함 |
6) 공공건설분야
(1) 총괄 평가
○ 공공건설 분야는 최근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을 낭비한 재정사업, 서울시지하철9호선의 요금인상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으로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민간투자사업 문제, 공사비를 부풀리는 공사비 적산 방식 문제에 큰 중점을 두었음.
○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 건설노동자의 임금문제, 직접시공, 동남권 신공항 공약, KTX민영화 문제 등 다양한 건설이슈를 중심으로 질문을 선정하였음.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건설관련 제도는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답변을 보면, 재정사업 중 턴키제도보다 가격경쟁을 유발시켜 재정낭비를 줄여주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폐지, 공사비를 부풀리는 표준품셈 폐지에 대해선 중립적 의견,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 즉각 폐지에 대해서도 중립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두 후보 모두 공공건설제도에 대한 큰 개선의지가 없어 보임.
(2) 세부평가
① 두 후보의 공통점
○ 두 후보의 답변 중 공통점은 적정임금제에 대해선 도입 찬성, 최저가낙찰제 폐지 찬성, 표준품셈 폐지에 대해선 중립,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 폐지도 반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찬성, 민자사업 관련 정보공개에 대해선 찬성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가격경쟁 원리가 작동해 턴키제도에 비해 낙찰률이 25%~30% 정도 낮아 재정낭비를 막아주는 제도임.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어 공공건설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음. 또한 공사비를 부풀리는 표준품셈 폐지에 대해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4대강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담합과 재정낭비를 유발시키는 턴키 및 대안입찰제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고 있어, 재정낭비를 발생시키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고, 신공항 건설 같은 개발공약을 통한 표를 얻는 공약에 급급하고 있음.
○ 한편 민자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임. 현 민자사업의 경우 서울시지하철9호선, 우면산 터널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무늬만 민자사업 일뿐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입보장 등 막대한 정부재정이 낭비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민자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공개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함.
○ 민자사업과 관련해서도 민자사업의 재정낭비 및 특혜 구조인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와 관련해 박후보와 문 후보 모두 폐지 찬성하여 두 후보 모두 민자사업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지가 있음.
② 두 후보의 차이점
○ 두 후보의 답변 중 큰 차이점은 국책사업위원회(가칭)를 설립해 개발사업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박 후보는 반대, 문 후보는 찬성을 하고 있다는 점임. 현재 개발사업은 정부의 독점적 권한으로 순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KTX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중립적인 의견을 문재인 후보는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민영화에 있어서는 문 후보가 개혁적인 답변을 하였음.
(3) 후보별 답변 비교표
125) 건설노동자의 노임체불, 낮은 임금수준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임금 지급 보장을 위한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s 등)를 도입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건설노동자의 안정적인 임금 지급 보장을 위해 적정임금제 도입에 찬성함. 다만, 적정임금의 도입은 건설업에서 직종별·숙련도별로 최저임금을 별도 설정하는 것으로 숙련도 등의 측정이 어렵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즉시 도입이 어려워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재인 | O | 1. 노동위 소관사항이나 최저임금제가 악용되어 실질 생황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최저임금제 보다 적정임금제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각 분야 중에서 특히 건설근로자 부문이 더욱 심각하므로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서울시 일부 민주당 단체장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용역 발주시 업체선정기준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 |
126) 현재 300억 이상의 공공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다수 참가자 중 가격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인 최저가낙찰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최저가 낙찰제는 현재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선진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의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 O | 최저낙찰제가 당초 비용절감이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부실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가격, 기술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적정가격제가 바람직 |
127) 일방적 개발사업 추진을 제어하고 국토의 균형개발과 개발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국책사업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각종 개발사업(100억 이상의 국책사업)을 심의,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필요시 기존 제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면 될 것임 |
문재인 | O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별 난개발이 유사사업 중복투자, 재정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되 지역별 균형을 조정하는 국책사업위원회 설치 만시지탄 |
128)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비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 환경과 관련 없이 정부가 항목별 원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시장가격 보다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표준품셈 방식을 폐지하여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일률적인 폐지보다는 필요하다면 현 표준품셈 방식을 보완할 필요 |
문재인 | △ | 표준품셈 도입취지가 일응 타당한 명도 있지만 지적대로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풀려져 에산낭비로 이어져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를 수정하되 완전페지에는 반대 |
129) 국가계약법상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제도와 발주자의 원안설계에 대해 입찰자가 설계 대안을 제출하는 입찰방식인 대안입찰제도가 과도한 높은 낙찰률로 인한 세금낭비와 중소업체 참여기회를 제한하므로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공사의 성격에 따라 필요할 경우도 있으므로 폐지보다는 사업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 △ | 지적한 바대로 턴키방식이나 대안입찰제도가 업계에서 예산 낭비되는 방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 보다는 제도 도입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사전사후 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존치시킴이 타당. |
130) 10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는 51% 이상을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직접 시공제의 도입취지에는 공감하나,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영역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문재인 | O | 100억 이상의 공사에서 조차 직접시공이 이뤄지지 아니하고 하도급이 빈번하게 이뤄짐으로써 부실공사(사업)는 물론 원청사-하청사간 부정부패의 온상. 다만 직접시공의 조건을 100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 바람직 |
131)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전략 없이 경쟁체제를 도입을 주장하며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KTX민영화에 대해 찬성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수도권에 대응하는 신공항의 건설 필요성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입지는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와 객관성 있는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확정할 필요 |
문재인 | X | o 철도는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역사성이 있고 철도가 고속철과 일반철도로 구성돼 있는 바, 현재 고속철에서 나는 수익으로 일반철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통합재정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수익이 나는 고속철사업을 민간에 넘겨줄 경우 공사의 전체 재정적자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소지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민영화의 대가로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 o 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경영개선을 이뤄야 한다면 적자가 나는 일반철도, 특히 PSO노선에 민간 마인드(민간 이니시어티브)를 도입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함이 타당. 특혜소지도 없음. 결국 무조건 반대나 무조건 찬성은 아님 |
132) 국가물류의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나, 그 입지에 대해서는 국민공감대 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추진할 필요 |
문재인 | O | 1. 항공물류의 증가추세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영남권신공항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 2. 입지선정은 정치성을 배제하고 가장 과학적인 근거로 전문가에게 일임한다. 3. 명칭은 이해당사자의 민원 소지를 없애는 수단으로 국민공모를 통해 정한다. 예)세종공항, 이순신공항 |
133) 민자 사업의 운영수입이 당초 예상수입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현재MRG는 폐지되었음(민간제안사업은‘06년, 정부고시사업은’9.10에 폐지) |
문재인 | O | MRG는 이미 제도적으로 폐기된 사안임. 신규 사업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음. 기존 사업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가급적 보장함이 타당하나 현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협상이 바람직 |
134) 민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실시협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은 주무관청에서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민자 사업은 공공사업이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에 있어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국가안보, 기업의 기술․경영상의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가능한 필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재인 | O | 민자 사업의 부정부패, 부실이 도를 넘고 있으므로 민자 사업 도입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고 우선협상자 선정결과, 실시협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상시적으로 공개할 필요에 찬성. 다만 공개요건을 일반 대중에 공개하느냐? 일정한 요건의 기관에 공개하느냐는 추후 검토할 문제로 판단 |
135)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면제조항(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 재해복구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사업 등)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국방 관련 시설, 공공청사의 신축․개축․유지․보수 등의 사업까지 모두 예비타당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자원의 낭비임. 또한 최근 이상 기후로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경제성 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일일이 실시할 경우 복구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사업 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염려가 큼. 최근의 기상상황, 재해패턴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바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 △ | 환경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경제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통합하여 지속가능성평가제도를 도입해야함. 이는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존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임 |
136)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공공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사업권을 민간에게 남겨주는 민자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최근 민자 사업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나,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 속에 민자 사업의 다양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음. 국가재정만으로 모든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민간의 창의와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 지금까지 추진해 온 민자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방식의 민자 사업은 계속되어야 함 |
문재인 | O | 질문이 정확하지 않음. 공공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사업권을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민간에게 남겨주는 민자 사업이라면 폐지함이 마땅 |
7) 소비자·기타분야
(1) 총괄 평가
① 질문선정 근거 및 배경
○ 망중립성 원칙과 무선인터넷전화(mVoIP) 차단유무는 단순 특정서비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IT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대선후보들의 IT정책의 비전을 알아볼 수 있음
○ 통신요금의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선에서 요금인하 방안 및 원가공개, 과도한 단말기보조금 규제,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 통신요금 인하정책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해결을 위한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는 입법취지에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나 본인확인절차의 한계, 모바일게임 확대 등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
○ 고속도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과 더불어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로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을 이용요금을 통해 모두 회수한 이후에도 신규투자를 이유로 여전히 요금을 폐지 또는 인하를 하지 않고 있음. 이에 건설유지비용을 2배 이상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는 공공서비스의 요금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그 외 위헌판결로 인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무분별한 선거홍보문자 발송,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확대, 저작권 강화 등의 각 후보 입장을 확인함
② 후보별 기조, 철학, 입장, 거시적 특징 등
○ 박근혜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과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허용을 약속하였으며, 통신비인하를 위한 요금의 적정성평가 및 원가공개, 가입비 폐지 및 기본료 인하,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 통신요금인하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 그리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무분별한 선거문자 발송에 대한 제도보안 등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 반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나 주민등록제도 개선에는 유보적이고,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확대 및 CCTV 설치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적 폐해에 대한 깊은 고민은 부족해 보임
○ 문재인 후보는 역시 망중립성 원칙지지와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허용, 통신비인하를 위한 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원가공개에 찬성하고 있음. 또한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실명제 폐지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무분별한 선거홍보문자 규제, 주민등록제도 개선에는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확대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임.
○ 반면 소비자이익과 직결되지 않는 단말기보조금 규제나 저작물의 사적이용, CCTV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함.
(2) 세부평가 :
① 두 후보의 공통점
○ 두 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하겠다고 약속함
○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요금의 적정성 평가와 원가자료 공개, 선불요금제 활성화에도 한목소리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무분별한 선거홍보문자 발송 규제,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확대 입장도 동일
② 두 후보의 차이점
○ 통신요금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틀림. 박근혜 후보는 가입비 폐지, 기본료 및 정액요금 인하, 문자메시지 요금인하 등 직접적인 정책을 제시한 반면, 문제인 후보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단말기 거품제거, 공용 WiFi 무상제공,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 구제개선을 통해 요금인하정책을 마련함
○ 두 후보 모두 게임 셧다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확대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역기능을 우려하면 신중한 입장을 보임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 문재인 후보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처벌보다는 합법적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문재인 후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적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임
(3) 후보별 답변 비교표
137) 이용자는 통신망에 위해를 가하지 아는 한 자신이 선택한 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새누리당은 망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디바이스 중립성을 포함한 ‘인터넷 중립성 원칙’ 지지함. 사업자간의 영역싸움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특정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차단할 수 없게 함. 이통사나 통신사는 통신망에 상당한 양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특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전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인 서비스 차단 등은 금지 |
문재인 | O | 정보통신의 발전 패러다임이 과거 네트워크, 하드웨어 중심에서 콘텐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ICT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활용에 대한 자유를 최대한 허용, 보장하는 것임 |
138) 통신망의 트래픽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투자비용 마련을 위해 통신사업자는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X | 현재 일부 고액요금제에서만 허용되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서비스는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허용되어야 함.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서비스 전면 허용을 공약화 함 |
문재인 | X | 정보의 통신정책은 통신사업자의 수익보다 이용자인 국민의 편익을 먼저 고려해야하며,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차단은 근본적으로 사업자간의 경쟁을 차단하고, 3개 통신사업자의 독과점 구조를 유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139)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비 및 기본요금 폐지(또는 최소화), 문자메시지 요금 무료화, 스마트폰 정액요금 조정 등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새누리당은 요금(기본료 및 정액요금) 단계별 인하와 가입비 즉시 폐지, 그리고 2017년까지 ‘데이터 기반 요금제’ 도입을 통한 음성·문자 무료화와 데이터 기반 ‘All-IP’ 요금제도 실현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기본료는 통신사의 비용 중에서 통화량과 관계없이 발생한 비용(non-traffic sensitive cost, 가입자회선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임. 이동통신사업은 유선통신사업에 비해 NTS 비용의 비중은 작은데, 우리나라 이통사들의 요금에서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임. 따라서 기본료는 NTS비용만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낮추어야 함. 가입비의 경우 가입에 드는 실제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함. 문자 메시지 요금은 대폭 인하할 필요. 스마트폰 정액요금도 기본료 인하와 마찬가지로 인하할 필요 |
문재인 | O | 조건부 찬성.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다만, 시장 독점사업자의 요금인가제 등 현 제도상 정부의 요금규제 수단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통신비 부담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는 단말기 비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 국제비교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국내 고액단말기 거품 저게 및 이용자 중심의 통신요금 체계 개편, 공용 WiFi 무상제공,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140) 투명한 요금산정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 인가시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평가내용 및 요금 인가를 위해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방통위는 요금인가 과정을 공개하여 통신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함. 이에 새누리당은 통신정책의 투명성 및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인가 심의 과정 공개를 공약화 함 |
문재인 | O | 이와 맞물려 통신비 원가산정 자료 공개 및 검증, 요금책정 과정의 투명화 및 적정성 평가가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임 |
141) 선불요금제는 가입비 및 기본료가 없고, 기존 폰을 재활용하는 등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싼 요금, 번호이동 제약, 홍보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우리나라 선불요금제 가입비중은 2%에 불과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에 새누리당은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통해 이통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7년까지 선불요금제 가입 비중을 5% (265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공약화 함 |
문재인 | O | - 이명박 정부에서도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주장하였으나 실제 추진은 미흡하였음. 차기 정부에서는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
142) 지나친 단말기보조금 등 과도한 마케팅 비용은 통신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마케팅비용 규제의 취지인 이용자 부담완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실제로 마케팅비용 규제가 요금인하나 망투자 등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통신사의 이윤만 높여준다면 찬성하기 어려움. 이에 새누리당은 보조금 규제를 법제화하고 이를 통해 생기는 재원으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 인하’를 공약화 함. 보조금 규제로 인한 단말기가격 상승 우려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이용자 간 단말기가격 차별을 금지하고 제조사-이통사로 집중된 단말기 유통경로를 다변화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 |
문재인 | O |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과다보조금 경쟁으로 지출한 마케팅 비용이 20조원을 넘고 있음. 이는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으며, 통신비 상승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임. 따라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은 규제되어야 할 것임 |
143)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과 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므로 필요함. 게임 셧다운제는 온라인상에 서비스 되는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고 다운받거나 CD 등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PC 패키지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새누리당은 게임중독 치유를 위해 전국에 ‘치유센터’를 설립하여 전화 한통이면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완될 때까지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공약화 함. 이를 위한 재원으로 게임업계와 공동으로 ‘치유재원’을 조성할 것을 공약화 함 |
문재인 | O | 조건부 찬성.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경우, 이를 근본적 차단할 수 없음. 청소년 접속에 관한 개인식별번호(PIN)나 공인인증시스템 개발 등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144)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게임과 몰입을 예방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게임까지 게임 셧다운제를 확대하여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게임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도 필요함. 게임 셧다운제 시행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관심과 지도가 중요하고, 사회는 게임이외에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오락․여가 문화 환경 조성에 힘써야할 것임. 청소년이 게임중독에 빠져드는 이유는 공부만을 강조하는 사회풍토로 인해 야외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로 게임을 선택하기 때문임. 이에 새누리당은 전국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를 현재 5%에서 100%로 증원 배치하고 교사와 학생간 면대면 상담은 물론 SNS 기반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코자 함. 그리고 전국 초중고교에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미디어콘텐츠 제작 활동과 올바른 SNS 활용법을 포함한 ‘프라이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여,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들의 열정과 집중력을 창의적 생산성으로 승화시키도록 할 것임 |
문재인 | △ | - 게임 셧다운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법적 강제수단만 강조하다 보면, 관련 산업의 위축 및 청소년들의 주민번호 도용 등 부작용도 우려됨. 따라서 관련 업계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수렴후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임. |
145)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실명제(선거기간 중 인터넷언론, 정당이나 후보자의 실명게시판 의무화)도 폐지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확보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 있음 |
문재인 | O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제도였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에 찬성하며, 선관위의 의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찬성 |
146) 유권자의 알권리와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한 시작한 선거 시 선거홍보문자 발송으로 인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원치 않는 선거홍보문자수신 등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무분별한 선거홍보문자 발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무분별한 선거문자 발송에 대한 보완필요 |
문재인 | O | 공직선거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나,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하고, 스팸형 단체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
147)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적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 등 저작권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가 심각하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사적 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까지 모두 처벌하게 된다면,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필요한 범법자 양산의 우려가 있음. 특히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또한 크므로 이의 도입에 대해서는 그 공과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규정의 명문화를 통해 직접적인 처벌을 가하기보다 계도를 통해 합법물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재인 | O | 저작권 보호는 산업발전의 기본임.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부품소재 산업 등이 발전할 수 있으며, 국가 산업발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임 |
148)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마케팅 이용,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 | 주민 등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보다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문재인 | O | 개인정보의 원천적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 시에도 엄격하게 법적 제한을 두어야 함. 또한 대체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임. |
149) 최근 아동 성폭행, 묻지 마 범죄 등 흉포해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범죄예방의 효과가 입증된 제도로서 확대 필요. |
문재인 | O | 치안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치안의 근본대책은 되기 어려움. 보다 실질적인 치안, 안전대책이 필요함 |
150) 상습정체로 인해 고속도로의 제구실을 상실하고 건설유지비용을 2배 이상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 | ||
후 보 | 답 변 | 사 유 |
박근혜 | O | 인천지역을 남북 및 동서로 가로막아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집중으로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총 투자비의 2배 이상을 회수한 경인고속도로를 무료화하고,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지하화하여 통행의 편리함을 더하겠음 |
문재인 | O | 경인고속도로는 43년 동안이나 통행료를 징수하였음. 그동안 총투자비의 두배가 넘는 금액을 회수함. 통행료부담 해소는 물론 통행료 징수에 따른 교통체증 개선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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