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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 어린이에게는 행복하게 누려야 할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2013년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3개 나라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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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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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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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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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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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 어린이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나라에서 어린이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됩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1조부터 40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동권리협약을 보완하는 3개의 선택의정서도 있습니다.
제 31 조 [레저, 오락, 문화 활동]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기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예술·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CRC_korean_language_vers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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